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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정신건강측면에서 낙태
    카테고리 없음 2021. 1. 11. 19:41

     

     

     

     

    여성의 정신건강측면에서 낙태

     

     

     

     

     

     

    여성의 정신건강측면에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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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낙태제도의 본질을 여성의 성별과 생식권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헌법재판소의 2012년 헌법적 결정과 2019년 헌법적 이견에 주목하면서 향후 정책 전망과 과제를 탐구하고자 했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반복적으로 허용되고 금지되고 처벌되어 왔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법적 균형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금지 결정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낙태 제도의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째,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부터 2012년 낙태에 대한 헌법적 결정까지 낙태는 산아제한정책으로 허용되었고, 사법당국의 형법상의 낙태 묵인이 공존하면서 여성의 성적 및 생식권은 강하게 통제되었다. 둘째,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부의 낙태 통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벌 제도가 활성화되었고, 여성의 성관계와 생식권은 낙태를 매우 어렵게 만든 사회적 여건 때문에 생식권을 박탈당했다. 한편, 젊은이들, 대중 저항 운동은 낙태 금지를 위한 것이 되었고, 불법 낙태는 흐름의 폐지에 있어 확대되었다. 셋째, 낙태는 2019년 헌법불합치 사태로 비범죄자가 됐지만 낙태와 관련된 사회정책과 공공낙태금지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성별과 생식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낙태의 이런 변화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현행법, 유지보수가론(상담절차, 심의제도 도입 등)을 둘러싼 낙태죄 폐지, 낙태 허용 사유 확대, 결정대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낙태 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성별과 생식권의 완전한 보장에 대한 요구와 여전히 대립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국가 통제, 개입, 박탈, 그리고 공허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낙태를 한 사람의 대부분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자세한 우울증의 증상은 위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자료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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